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청방법(9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제도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신청기간 : 9월 4일(월)~9월 15일(금)
금리 : 취급기간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인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가입효과
● 9월 신청기간 : 9월 4일(월)~9월 15일(금)
● 11개 은행에서 취금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오후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SC제일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 가입절차
● 가입혜택 & 효과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였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안내 및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11개 취급은행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