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청방법(9월)

플루화 2023. 9. 6. 00:0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제도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신청기간 : 9월 4일(월)~9월 15일(금)

금리 : 취급기간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인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가입효과

 

 

9월 신청기간 : 9월 4일(월)~9월 15일(금)

11개 은행에서 취금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오후6시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가입혜택 & 효과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청년도약계좌 효과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였습니다.

 

은행별 금리 검색 바로가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은행별 콜센터 번호청년도약계좌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