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2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플루화 2023. 5. 17. 23:26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가 1,200만원 지원(지식서비스 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개 산업재해 발행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기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엄상태인 만 15세~34세까지 취업애로 청년에게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참여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폐자영업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자립준비, 보호연장, 청년복지시설 입퇴소 등 안정정직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읜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2.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3.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4.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 필요

    - 사업 창여기업(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한 경우 6개월 후 부터 지원금이 지급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통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