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5월15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에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게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로 정부가 함께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19세 ~ 만34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만15세이상~만39세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만19세이상~만34세이하
2. 근로소득,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22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신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하나원큐 어플로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신청방법
1. 모집일정
-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26일 금요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시작 2주간(5월1일부터 5월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
2.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미센터 접수가능 / 대리접수(가구원 등)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3년 만기)
1.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2.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 지원콜센터 : 1522-35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주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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